[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공직자의 실수나 행정착오로 민원사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을 때 사과의 의미로 지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보상액을 종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2배 올리기로 했다.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행정착오 보상제'의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액을 5000원권에서 1만원권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공무원의 실수나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관련 공부와 다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법정 민원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 등이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공무원이 직접 행정착오 보상 신청 서류를 작성해 부서장 결재를 받은 뒤 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수령한 성남사람상품권을 지급 대상자에게 전달한다. 성남시는 공무원의 책임감과 정확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1년부터 행정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착오 보상제로 성남사랑상품권을 받은 시민은 2013년 12명(6만원), 2014년 9명(4만5000원)이다. 올 들어서도 7월 현재 6명(3만원)이 상품권을 받았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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