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동양·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5개사를 회계감사한 한영·삼정·삼일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1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이유로 한영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및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아울러 이날 증선위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씨에스충북방송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청보산업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 97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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