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3년 선고, 선거법 위반도 유죄…대법, 원심 확정할 것인지 법조계 관심 집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운명을 오늘 결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이번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담당한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원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국정원 대선개입이 법원을 통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대법관을 지낸 김황식 전 국무총리에게 상고심 변론을 맡기면서 법적 대응에 공을 들였다. 대법원이 원심을 받아들여 원 전 원장의 실형이 확정될 것인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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