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 국가보훈처장 재판에

납품 편의 봐주고 14억원 받은 혐의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 전 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 개발 업체인 영국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측에서 14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13년 1월 차기 호위함(FFX) 등 해군 함정에 탑재될 해상 작전 헬기로 영국 기종인 와일드캣을 선정했다. 경쟁기종 미국 시호크(MH-60R)를 제치고 선정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와일드캣 헬기가 차기 호위함 탑재 헬기로 로비하는 대가로 65억여 원을 수수하기로 납품업체와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중 현재까지 14억여원 받은 상황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낸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는 보훈처장으로 일하기 전 프랑스 국영 우주항공방산회사 한국대표 등을 지내며 방산업계와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와일드캣 선정 시험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에 연루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박모(59·해사 35기) 소장을 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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