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前여친에 12억 반소 제기…'임신·유산 거짓말'

김현중.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 씨를 상대로 반소장을 접수했다.15일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지난 11일 최씨에 대한 12억원 반소장을 접수했다"며 "향후 추가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이어 "지난해 김현중에게 임신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합의금 6억원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먼저 언론에 공개한 부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6억원 씩 총 12억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김현중은 약식기소 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최씨는 소장 접수 후 "김현중에게 폭행 당할 당시 임신 상태였고, 폭행 사건 이후 유산됐다"고 폭로했다.최씨는 한 차례 유산을 하고 김현중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만남과 관계를 가졌고, 김현중의 아이를 또 임신해 9월 출산 예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최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과 최씨의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 56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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