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대리인 허위 기재' 혐의로 피소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 대리인 측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대리 회계사 허위 기재 혐의를 받는 엘리엇의 대리인 컨설팅업체리앤모로우(LEE & MORROW) 경영진 2명에게 14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진회계법인은 "엘리엇이 소속 회계사 2명을 삼성물산 주총 의결권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했으며, 이런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엘리엇 측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엘리엇의 대리 회계사 명단이 어떻게 해서 허위 기재됐는지를 대리인 대표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이름이 허위 기재된 회계사 2명도 엘리엇을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함께 고발했다. 금감원에 진정서도 냈다.검찰 관계자는 "허위 기재된 회계사 2명이 금감원에도 진정서를 접수했으므로 금감원과 공조해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