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부대 출신 신분속여 위협 성폭행한 김모씨 징역 7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 칼이 외국에서 테러진압을 했던 영상에서 사용했던 피 묻은 칼이다."보안업체 등에서 근무했던 김모(35)씨는 자신을 외국에서 테러진압을 하던 특수요원으로 소개하며 30대 여성 A씨를 위협했다. 김씨가 보여준 컴퓨터 영상에는 남자 2명이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의 목을 칼로 자르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남자 2명 중 한 명이 자신이라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A씨는 물론 가족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김씨는 그렇게 지난해 2월부터 수차례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특수부대를 의미하는 문신을 했으며 평소 군복을 즐겨 입었다. 하지만 문제의 외국 테러동영상은 김씨와 관련이 없었다. 김씨는 집에 문제의 칼을 보관하며 과시의 용도로 활용했지만, 해당 칼은 테러 당시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2005년 서울 동묘 앞 벼룩시장에서 구매한 것이었다. A씨는 철거현장에서 몸싸움하던 중 입은 왼팔의 흉터를 보여주며 테러 진압할 때 생긴 상처라고 말했고, 복부에 있는 맹장수술 자국을 보여주며 특수공작원 활동 당시 입은 총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수차례 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2심은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도 "김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실형전과는 없으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은 강간, 강간상해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했는데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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