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현지교섭비 일부 지원…오는 24일까지 모집[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대상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국토부는 앞서 1차로 올 상반기에 51개사, 44건, 총 22억원의 지원사업을 선정했다. 하반기에도 최대 40억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다.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이며(타당성조사 3억 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국토부는 이번 모집에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신시장 기준에 대기업 실적이 포함돼 대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지 못했다. 이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시장 기준에 중소기업 실적만을 적용해 보다 많은 국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지원 대상국가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는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대상은 재외공관과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8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통해 해외진출의 부담감을 줄이고 진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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