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 현판
이에 따라 시는 관련 조례를 제출, 지난 4월 23일 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조례를 제정(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련 조례는 보류)하게 됐다.그러나 최조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그동안 감사관실의 준비 부족으로 7월 1일 감사위원회 현판을 달고도 현재(7월9일)까지 감사위원들을 제대로 구성하지도 못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의회보고가 없는 등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 출범한 것은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