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8.1% ↑

노동계 불참 속 공익위원안 표결..전체 27명중 16명 투표 참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정해졌다.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이달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양측은 더 이상 차이를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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