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코앞에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유력 후보인 면세업계 선두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낙찰자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심사 및 선정은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심사 및 선정일정을 극비사항으로 다루고 있어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이달 중순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논란' 빗겨갈 수 있을까= 프레젠테이션만을 남겨둔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공정위의 판단이다. 정치권에서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계 1,2위 기업인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에 신규 특허를 허용하는 것이 공정거래법(3조와 4조)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면세 업계 국내 시장점유율은 롯데와 신라가 각각 50%, 30%에 달한다.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대기업 면세 운영권 입찰에 나선 7개 대기업이 신규시장에 진입할 경우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 관세청 역시 이를 배제하고 심사·선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독과점 논란을 피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입찰의 유력후보인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의 기업결합승인에 대해 이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호텔업 및 면세점업과 건물임대업 및 백화점업 간 결함으로 사업이 중첩되지 않고, 원재료 수급관계가 없는 회사간의 혼합결합이기 때문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면세 시장의 범위를 국내가 아닌 글로벌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윤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면세점은 이미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형 사업자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일본과 중국은 지난해 각각 자국 최대 규모의 면세점을 오픈했다"고 지적했다. ◆막판까지 긴장…"끝까지 달린다"= 독과점 논란을 제외한 최대 화두였던 '주차' 문제도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등은 주차가 최대 장점이며 동대문 SK네트웍스 및 롯데, 강남 현대백화점, 회현동 신세계, 홍대 앞 이랜드 등 도심 한복판에서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도 인근 주차 인프라를 최대한으로 끌어온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의 각 기업별 동반성장지수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해당 지수를 면세점 심사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게 관세청 입장이지만,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랜드의 경우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으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신규 면세점 사업권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나 관계사 가운데 '보통' 등급을 받은 곳은 이랜드 뿐이다. 신세계백화점이 '우수',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양호' 등급을 받은 정도다. 이랜드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와 관련된 내부 조직이 지난해 11월 신설되며, 대응이 다소 늦었던 탓"이라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심사와 선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차, 상생, 사회공헌을 비롯한 모든 이슈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면서 "관세청의 심사에 중앙행정기관인 공정위는 물론이고, 민간 위원회(동반위)의 결정도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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