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마트위택스’앱으로 상하수도요금·주정차위반과태료 등 가능" [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7월 1일부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전국 어디서나 쉽게 납부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앱은 그동안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또한 ‘스마트위택스’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의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 가입 후, 스마트폰 메뉴에서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한편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7월과 9월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국민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정부3.0 정책에 따라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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