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열풍에 부작용 속출…배송지연 불만 가장 많아

배송대행업체 선택 시 업체별 거래조건도 달라 잘 파악 후 선택해야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최근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배송대행 관련 불만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 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높아 배송대행업체 선택시 거래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해외배송대행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27건, 2013년 17건, 2014년 18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소비자상담 224건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배송지연’이 60건(2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분실’ 33건(14.7%), ‘파손’ 29건(1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배송지연의 경우 지연 사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념일 또는 시점에 주문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배송대행업체 10개사(뉴욕걸즈, 몰테일, 아이포터, 앨리스포스트, 엘덱스, 오마이집, 위메프박스, 유니옥션, 이하넥스, 지니집)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거래조건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업체별 배송기간은 대체로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배송대행지까지 운송기간 7~15일, 출고 및 통관 절차 후 국내 소비자 주소지까지의 운송기간 3~4일을 합해 평균 10∼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물품 도착 및 배송비 결제, 출고, 통관 과정 및 관ㆍ부가세, 국내 택배 발송 등 기본적으로 3~4회의 안내 문자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었다. 분실ㆍ파손 시 배상 범위도 업체마다 달랐다. 분실ㆍ파손에 대한 배상범위는 9개 업체가 각각 미화 300달러(4개), 미화 500달러(3개), 원화 50만원(1개), 원화 500만원(1개)을 손해배상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 가액의 전액 배상 서비스는 8개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데, 6개 업체는 물품 가액의 3%, 1개 업체는 5%를 전액배상 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특수포장비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10개 업체 모두 주문상품 수령 후 주문서와의 동일성ㆍ훼손 여부 등을 검사해 이상 발견 시 소비자에게 통지하는 검수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위한 배송대행업체 선정 시 업체별 거래조건을 잘 파악해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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