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신우.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 1호 남성모델로 알려진 도신우(70)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도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도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도신우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로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직원 A씨는 일정보다 빨리 귀국해 경찰에 신고한 후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신우는 수사기관에서 "입을 맞추려 한 것은 아니었고 현지식으로 인사를 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도신우는 모델 업계의 대부로,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재직 중이며 모델 육성 및 패션쇼 기획 등의 일을 하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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