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기반시설에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의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을 강남권 외에도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쓸 수 있는 방안이다. 아울러 개발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로 인정하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책도 요청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현행 법령은 공공기여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와 시군구의 기반시설 설치 용도로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용범위를 시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은 생활권 내에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하는데 자치구만을 생활권으로 보면 기반시설이 단절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생활권 범위를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넓혀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사당역 같은 곳은 생활권이 여러 구에 걸쳐 있는데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을 하나의 특정 구에만 설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지역 뿐 아니라 송파구 지역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에도 사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넓혀서 지난달 고시했다. 서울시가 건의한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강북 등 낙후 지역에도 기여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지역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 “잠실운동장 부지에 공공기여금을 집중 투입하려는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령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미 2012년부터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확대 의견을 개진해 왔으므로 한전 부지 때문에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강남권이 아닌 지역 자치구들은 대체로 서울시의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한전 부지 개발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세입 증대와 1조7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하는데, 현행 규정대로 하면 또 다시 강남구만 배불려 강남북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공공기여금 지역 제한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또 기숙사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인정해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기반시설로 인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건의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시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받는 기반시설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그만큼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 6만가구, 민간임대 2만가구 등 8만가구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거의 고갈 상태라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확보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토록 돼 있는 것을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도 제출했다. 사업시기와 기반시설 설치 시기가 어긋나서 겪는 사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건의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다른 지자체 의견 등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면서 “연내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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