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유화. 사진출처=곽유화 SNS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배구연맹(KOVO)는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의 레프트 곽유화(22)가 도핑검사 양성 판정으로 6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이어 KOVO는 "곽유화의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펜메트라진(phenmetrazine)이 검출됐다"고 전했다.KOVO는 시즌 중 각 라운드마다 무작위로 추첨한 각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한다. 곽유화는 4월 2일 A샘플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본인 요청에 따라 B샘플도 추가로 검사했으나 4월 22일 B샘플 역시 양성 판정이 나왔다. KOVO는 '도핑검사 후 비정상분석결과(금지물질이 검출 된 경우)가 나오면 제재결정 및 공개에 앞서 청문회를 개최해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는 도핑방지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날 오후 청문회를 열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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