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는 영화를 제작하겠다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영화제작사 '오름' 전 대표 정모(42)씨와 운영자 한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가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18억원을 한도내에서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여주면 대출받아 영화를 만들겠다. 대출금은 영화 제작비로만 쓰겠다"며 보증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은행에 16억원을 빌리고도 이를 영화제작에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한씨는 이를 영화사의 12억원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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