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경찰 전산망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2012년 11월16일 고등학교 동창 이모(45)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종합조회처리실 직원에게 의뢰, 이 씨가 관여하는 사기ㆍ횡령사건의 피의자 A씨의 범죄 경력과 수배 내역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법원은 지인을 거쳐 이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 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경찰관 김모(50)씨, 이들에게 A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혐의를 받은 이 씨에게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