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장 등 5개 기관 수장 명의로 발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한층 강화된 은행 예금보험제도를 22일(현지시간) 공개한다. 현재 EU 회원국들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10만유로까지 예금 지급을 보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10만유로 지급 보증이 금융시장 안정 확보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 22일(현지시간)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 EU 5개 기관 수장들의 공동 명의로 새로운 '유럽예금보험계획(EDIS·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미국 온라인 경제매체 CNBC가 21일 보도했다. 5개 기관 수장들은 EDIS 제안을 내놓으면서 2017년 중반까지 EU 차원에서 은행 예금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DIS 제안은 오는 25~26일 EU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EDIS는 EU 은행들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기존 10만유로 예금보험제도를 보완해주게 된다. 세금을 쓰지 않고 은행들 스스로 부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베일인 방식인 셈이다. 또 EDIS는 현재 10만유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재보험의 성격을 띠게 된다. EU 차원의 단일화된 예금보험체제는 EU가 추진 중인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3단계 중 마지막 단계다. 은행연합은 단일화된 은행감독기구, 은행정리체제, 단일예금보장 체제로 이뤄진다. 은행감독기구의 역할은 ECB가 맡고 있으다. 은행정리체제는 부실은행 처리 방식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550억유로 규모의 일명 단일정리기금(SRF)를 마련키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만약 SRF 기금이 부족할 경우 5000억유로 규모로 조성될 유로존 구제금융펀드인 유럽안정기구(ESM)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ESM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은행들이 갚도록 돼 있다. SRF와 새로이 공개될 EU 차원의 예금보험제도 모두 은행들이 우선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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