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하도급거래법 등 법사위 통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온라인으로 소액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벤처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크라우드펀딩법은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을 비롯해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정무위 주요 법안들이 처리됐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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