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무안군이 안정적인 세수 확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 5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지난해 이월체납액의 30%인 7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이 달부터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모든 체납자에게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미납 때는 압류재산 공매를 비롯해 관허사업 제한, 예금·급여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최근 자동차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 1회에서 주 3회로 강화한다. 또 읍·면 소재지, 차량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단속은 물론 필요할 경우 야간 영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행정제재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안에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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