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관급공사 입찰 제한 19일까지 효력 정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삼성물산은 서울시가 올해 6월8일부터 2017년 6월7일까지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처분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