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 지나도록 수난구호법 안 바뀌는 사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수난구호법'이 참사후 1년이 한참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국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발생했던 구조실패와 사고 예방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수난구호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은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나도록 국회의 문턱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국회에는 수난구호법의 이름으로 8명의 의원이 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 가운데는 해난 사고 발생시 구조본부 장에게 인력 파견과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기관관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법에서 정한 인력 파견 외에도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난구호법에는 해난사고 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중앙구조본부 주관으로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매년 수난대비기본 훈련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비상시 여객선의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해 여객선비상수색구조 계획서를 구명설비배치도에 포함하도록 해 신속하게 구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수상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수상구조사 자격을 신설하는 한편으로 심해 잠수 인력 양성을 위해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법에 담겨 있다. 구조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외에도 수난구호법에는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며 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이 응집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1년이 지나도록 국회를 넘지 못했다. 일차적으로 수난구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5월19일 해양경찰 해체 결정을 발표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히면서 농해수위는 조직의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해경을 상대로 법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난구호법은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면서 법안을 심사할 주무 상임위가 안전행정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세월호 참사후 7개월만의 결정이다. 하지만 안행위는 이미 예산과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 등 현안이 쌓여 있어 타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에 대해 큰 주목을 하지 못했다.수난구호법은 결국 지난 4월28일에야 안행위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난구호법은 공무원연금법 등 여야간의 협상에 밀려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못했다. 이번에는 여야간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당초 수난구호법은 지난달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본회의 처리 예정이었지만 안행위 관련 법안이 법사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음에 따라 표결을 거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412일 흘렀지만 수난사고에 대응 체계는 여전히 그대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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