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잠정 합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는 28일 연 2회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를 1년에 한 번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재보선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되 국회의원 총선(4월)이나 전국동시지방선거(6월)이 있는 해에는 이들 선거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단, 대통령선거(12월)와 재보선은 함께 치르지 않기로 했다.다만 선거가 없는 해에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장의 업무 공백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종 의결은 다음 회의로 유보했다.소위는 또 공직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