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7월1일 합병 완료[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안이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양사는 이날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을 승인했다. 양사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셈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다음달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가격은 현대제철이 7만2100원, 현대하이스코가 6만3552원이다. 주식매수청구 기간 동안 특별한 잡음이 없으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오는 7월1일 합병을 완료한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달 8일 이사회에서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를 1대 0.8577의 비율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월 현대하이스코의 냉연사업 부문을 합병한 바 있다. 이번 완전 흡수합병은 남아 있는 해외 스틸서비스센터(SSC)와 강관 부문까지 흡수하는 과정이다. 합병 후 현대제철의 자산규모는 31조원, 매출은 20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합병 후에도 현대제철의 최대주주는 기아차로 19.57%의 지분을 보유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11.81%, 현대차가 11.18%의 지분을 갖게 돼 지배구조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