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조사료 종자 부가세 면제해, 농가 부담 덜어야”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조사료(목초·사료작물의 재배용 종자) 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미가공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세 10%를 내야 했던, 조사료 종자를 세금을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법안의 발의에는 이개호, 김우남, 박민수, 유승희, 이찬열, 박완주, 최동익, 정성호, 유성엽, 주영순 의원 등 10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조사료 종자에 대한 세금은 품목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수수, 옥수수 등은 미가공식품류로 분류돼 기존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았지만, 이탈리안라이그라스나 수단그라스 등 조사료 종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해 재배 농가에 부담을 안겨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장려하고,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정도가 다른 상황이다. 황 의원은 “조사료는 가축의 중요한 먹이다. 질 좋은 가축을 키우는데 꼭 필요하므로, 사료비를 낮춰 축산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사료 재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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