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017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기준이 통일된다.27일 교육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특별전형 선발유형과 지원기준에 대해 공통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그동안 법전원에서는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등급기준, 경제적 취약 기준 등이 법전원별로 다르게 적용돼 입시생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교육부가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받아 특별전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공통 기준을 만든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기준에는 '장애등급 6급 이상(본인)'으로 신체적 배려대상을 명시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준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또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자녀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보도록 했다. 이 외에는 법전원이 선발유형별 자율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응시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 등의 진학기회 확대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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