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광주광역시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법원이 취소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정지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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