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초췌한 모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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