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산정기준 다음달 초 확정

모호한 임차인 보호내용 분쟁 불가피[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임차인 보호가 모호하게 정해지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대형할인점이나 대규모 점포, 백화점, 전통시장 등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분쟁이 불가피하다.다만, 권리금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법적 테두리에 넣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을 만 하다.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권리금 보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새누리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금 산정 기준이나 표준 계약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놓지 않아서 시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국토부는 부랴부랴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상가권리금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다음달 10일께로 예정됐던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시행 시기를 앞당겨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권리금을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이용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했다.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수익자료, 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 권리금 산정을 위해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감정평가 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했고, 원가법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거래처ㆍ신용 등 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만 적용이 어려울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6월 초께 개정안을 확정ㆍ고시하고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금 거래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는 국토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이번주 중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공표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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