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항공기와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해 공항 근처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띄울 수 없게 비행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세계 최대 드론 제조판매 업체인 중국 DJI사(社)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자사 드론 제품에 공항반경 2km 이내에서는 조종자가 드론을 조작해도 기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DJI사는 취미 및 항공촬영용으로 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팬텀시리즈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로 국내 드론 시장 점유율 1위(지난해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는 업체다. 또한 서항청은 드론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시 자동으로 비행차단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국내공항*에서의 드론 비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서항청은 DJI사 외에 기타 제조업체의 드론에도 공항 인근에서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제조업체와 비행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항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고 사례가 없지만 미국의 경우, 항공기와 드론 근접비행 사례 9개월간 193회 발생했다"며 "보안구역인 공항지역내의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항청은 "무인비행장치 판매업체, 관련 동호회, 민간단체(한국모형항공협회),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 및 준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민관군 합동 안전지도 등을 통해 드론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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