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항목 72개→32개로 줄어…전자금융업종 추가시 현장점검 생략
(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심사기간이 20일내로 대폭 줄어든다. 동시에 심사항목도 절반 이상 감소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간편화 방안을 내놨다. 핀테크 산업이 확산되면서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심사기간이 기존 2~3개월에서 20일내로 크게 단축됐다. 전자금융업 신청자의 신청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던 절차를 없앴다. 또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는 법률 해석 및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심사항목도 기존 72개에서 32개로 대폭 줄었다. 중소업체의 경우 신청 항목이 많아 부담이 크고, 서비스 출시도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2개 항목은 최근 규정 내역과 보안사고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항목 위주로 반영됐다.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또 다른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할 경우 현장점검이 생략된다. 지금까지는 최초로 등록할 때와 똑같이 현장점검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서면심사 위주로 처리된다. 단 현장점검 실시 후 일정기간이 지났거나 이용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전자금융업 등록과 신규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고 국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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