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세관검사정보를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세관검사 안내장 동봉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세관검사 안내장 동봉제'는 인천공항세관 특송물품 검사에 사용되는 밀봉 테이프를 규격화하고 '세관검사 안내장'을 포장상자에 함께 넣어 개인이 세관 물품검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관 검사는 관세법에 따라 특송업체 직원 또는 화물 통관대리인 입회 하에 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있다. 검사 후에는 보관창고에서 제작한 밀봉 테이프를 사용해 재포장했다. 이에 일반 소비자는 자신이 수입한 특송물품이 세관검사를 받은 물품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고, 검사물품에 대한 통일성도 없었다.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특송물품은 대부분 개인 소비자가 거래하는 물품으로 일반화물에 비해 안전성이 낮아 세관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안내장을 통해 세관검사 여부를 일반인이 알 수 있게 하고 궁금한 사항은 기재된 연락처로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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