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임시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동시에 자녀 세액공제를 늘렸고,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의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될 전망이다.정부는 또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안'과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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