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스톤, '캠퍼스 성폭행' 오보로 피소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명문대 캠퍼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오보 기사로 큰 파문을 일으킨 미국 '롤링스톤'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피해 당사자인 버니지아대학(UVA)의 니콜 에라모 학장은 12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 샬럿츠빌 지방 법원에 롤링스톤의 소유주인 웨너미디어와 캠퍼스 성폭행 오보기사를 쓴 사브리나 루빈 어들리 기자를 상대로 785만달러(약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에라모 학장은 성명에서 "우리 학교에 대한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는 동시에 롤링스톤 측과 해당 기자가 오보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롤링스톤의 어들리 기자가 '캠퍼스 성폭행' 제목의 기사에서 재키라는 이름의 이 대학 신입생이 2012년 사교 클럽 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7명의 남학생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 내 대학 성폭행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그러나 보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거센 진실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같은 해 12월 롤링스톤이 편집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고, 올해 3월 경찰이 증거부족으로 사건을 마무리 졌다.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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