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안 '홈피에 안전점검 결과 게재하라'
지난해 2월 지붕에 쌓인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내린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지난해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였다. 경찰 수사 결과 체육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은 부실 그 자체였다. 꽃다운 대학생들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다가 변을 당했다. 이런 어이없는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대형시설물과 여객운송수단의 안전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했다"며 "예고 기간은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라고 밝혔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자료 : 공정위)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과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수단의 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라도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대형시설물, 여객운송수단의 안전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긴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안정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사업자는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공정위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 'PC,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전자제품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재생부품 사용 여부와 부품 가격체계를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역시 위반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수리 서비스를 위탁한 제조·판매 사업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관계 부처·사업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반영할 예정이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