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특조위에 해수부 공무원 축소'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당초 '기획조정실장'이 '행정지원실장'으로 수정됐고 행정지원실장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대신 국무조정실 또는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파견된다.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공무원의 비율이 49명 대 36명으로 조정되는 한편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을 보내려던 파견공무원 수도 각각 4명으로 축소됐다.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시행령은 특조위 정원을 위원장·부위원장 등 120명으로 하되, 초기 6개월까지는 90명의 직원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조위 사무처에 행정지원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도록 했다.행정지원실은 원안의 '기획조정실'에서 바뀐 것으로, 담당 업무도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수정됐다. 원안에서 기조실장에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특조위 업무를 기획·조정하도록 하면서 '해수부가 특조위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시행령은 특조위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해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이래 정원의 50% 선으로 유지돼온 현역 군인의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축소하고, 정원의 51%인 공무원의 비율을 70%까지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인 정원은 300명이 줄고 대신 일반직 공무원 정원(고위공무원단 4명, 4급 19명, 4·5급 3명, 5급 148명, 6급 121명, 7급 5명)을 300명 늘린다.기업도시 개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외의 어느 지역에서나 기업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복합 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이와 함께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 현재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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