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사진=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최대 210만원 지급…'자격 조회는 어떻게?'[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 신청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자녀 및 근로장려금이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시행돼 2009년에 처음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의 월급쟁이와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이들은 70만~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고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50만원인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회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되고 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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