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통행제한도로 16.8㎞ 추가 지정되나?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양수대교∼서종IC간 지방도 12.4㎞ 등 총 16.8㎞를 통행제한도로로 추가 지정해 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현재 팔당상수원 주변 통행제한도로는 남양주시 등 4개 시(市) 62.8㎞에 이른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팔당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000년부터 팔당호 주변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일대 62.8㎞를 통행제한도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팔당호 주변 지역에 유류와 농약 등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는 이번에 양수대교∼서종IC간 지방도 12.4㎞와 팔당댐 공도교∼창우동 팔당대교 남단교차로간 4.4㎞에 대해 통행제한도로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또 차량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통행증 발급 신청서에 탱크로리 규모를 적고 경기도와 시ㆍ군 관계부서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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