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영향 미미…1800억원 수준'

"6조5000억원 규모 공사 강제 이전 주장 터무니 없어" 종합건설업계가 "업역 다툼으로 호도"오히려 거래비용 절감·건설산업 선진화 등 장점이 더 많아[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심상조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중앙회 회장 직무대행은 5일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는 그간의 경제상황 변동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업역 다툼과는 거리가 멀다"며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지난해 말 정부는 공사 발주 활성화를 위해 추가 제약조건을 완화했다. 또 지난 달에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KOSCA는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그간의 제도 운용실적, 발주자의 공사발주 및 관리 편의성, 종합건설업자에 대한 선호·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심 직무대행은 "전체 10조1000억원 규모의 공사 중 약 6조5000억원(64.3%)이 전문건설업계로 강제 이전된다는 종합건설 업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우리는 1800억원, 정부는 1500억~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소규모 복합공사 실제 발주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3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전문공사 구성 비율을 3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구간에 단순 대입해 단일 전문공사도 포함시켜 과다 산정했다는 것이다. 또 심 직무대행은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능력이 부족해 재하도급을 한다거나 임금체불의 주범이란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며 "이는 수급인으로서 지위 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OSCA는 오히려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교부, 부당감액 등으로 인한 하도급관련 피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등록기준 상 기술자가 1명도 없어 안전·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심 직무대행은 "등록기준 상 건설기술자는 선택사항이나,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전문업종 2개 이상)별 건설기술자 평균 보유인원 수는 4.5명이다"며 "5억원 이상 전문공사 수행 시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다"고 말했다.KOSCA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공사 도급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돼 거래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또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택기회 확대와 전문건설업자의 역량 증대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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