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부, 1%p 보험료 인상시 소득대체율 50% 가능 밝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1% 인상할 경우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릴 수 있다는 정부측 자료를 공개했다.공무원연금개혁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 공개한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소속 김연명 교수에게 제출한 자료 가운데 일부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60년 기금이 소진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10.01%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똑같이 2060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감안할 경우 소득대체율 10%포인트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인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아울러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83년까지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고갈되지 않은 채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4.11%를 적용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며 재정 수시적자까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보다 2.58%포인트 많은 16.6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위원들은 "1%포인트의 보험료 인상으로 소득대체율 10%포인트를 개선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대다수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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