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인상' 與 '합의안에 없다' 野와 입장 달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침을 두고 여야간 이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절차를 추진하는 데 갈등이 예상된다.유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50%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라며 "(합의안에) 50%라는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반대해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까지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은 반대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앞서 회의에서도 유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침을 여야 합의 사항으로 보고 공적연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을 위한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것은 OECD 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와 관련해 2일 작성된 양당 대표의 합의문을 보면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한다'고 명시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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