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선관위에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다만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 제출하도록 했다.선거구 획정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는다. 정개특위는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심사해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선거구획정위에 1회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