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수요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가구의 2015년도 가격을 오는 30일에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6월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조세 부과 기준이 된다. 또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에도 활용된다.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과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인다.국토부는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앞서 사전적 검증 차원에서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결정·공시가 된 후에는 사후적 행정절차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한다. 정정된 공동주택가격은 6월30일에 다시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12월31까지 사용승인 된 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30일에 공시한다. 다만 당해년도 1월1일~5월31일 사이에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30일 추가 공시한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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