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우진기자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 회장은 25일 ‘자유칼럼그룹’에 올린 글에서 “제도가 비정상이라면 깨끗이 걷어내 주는 게 사회정의”라며 “법을 저지하고 무산시키는 것이 어찌 사회정의이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1조를 인용하고 “여기에 나오는 사회정의를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 머릿속이 어지럽다”고 적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는 20일 변호사에게 아무 조건 없이 변리사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를 고치는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이 개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변리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날 법률안소위는 판사 출신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검사 출신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해 논의가 중단됐다. 그러자 하 회장이 다음 날 앞에서 인용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날 법률안소위가 열린 국회 소회의장 앞에는 두 협회 임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대기했다. 고 회장은 “변호사 시험은 변리사 시험과 민법ㆍ민사소송법은 같지만 대부분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특허청에 등록 서류만 내면 변리사 자격을 얻는다”고 비판한다. 그는 “변리사는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라며 “지식재산을 다루는 변리사에게 전문성이 없으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발명가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전문가 제도는 그 분야를 다룰 최소한 자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