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합참의장 “폭행병사 풀어달라” 청탁… 뇌물수수 軍장성은 취업청탁(종합)

외부의 청탁을 받고 가혹행위를 눈감아준 육군 장성과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장성이 덜미가 잡혔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외부의 청탁을 받고 가혹행위를 눈감아준 육군 장성과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장성이 덜미가 잡혔다. 21일 군검찰에 따르면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사령관인 A 준장은 지난해 3월 부하 병사 B씨(현재 전역)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준장은 이모 전 합참의장 출신 예비역 인사의 청탁을 받고 병사의 가혹행위를 눈감아 준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후임병 12~13명을 상대로 종이를 씹어서 돌리게 하고, 수염을 뽑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으로서 징계 권한을 가진 A 준장은 작년 3월20일 관련 보고를 받고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으나 5일 후 돌연 조사를 중단하고 B씨를 원 소속부대로 복귀시켰다. 군검찰은 A 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군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B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전 합참의장 출신 인사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안다"며 "약식기소되면 A 준장은 전역 명예퇴직 수당 72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돼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1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현역 육군 B 준장이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됐다. 전 육군시험평가단장인 B 준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친구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만원에서 400만원 등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시험평가단장은 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친구와 지인 아들 중 한 명은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 또 B 준장은 2013년 10월께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인으로부터 취업 요구를 받아 청탁한 부분 있고 실제로 취업했다"면서 "다른 지인 아들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이 취업 청탁으로는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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