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의 마음'조차 거부당한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거듭 사과에도 당사자들 묵묵부답조 전 부사장 쌍둥이들 공황 상태 등 이상증상 보여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어떤 식으로든 사과를 할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을 앞둔 이날 오전 기자와 만나 답답함을 토로했다. 변호인 측은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직접적으로 만나야 합의를 하든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대리인에게 연락해도 만나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김도희 승무원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아직 조 전 부사장에게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기에 당사자는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걸쳐 박 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하지만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을 만나주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때마다 사과의 쪽지와 편지를 남겼다. 특히 비슷한 시기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기 전후로도 조 전 부사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의 아버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대한항공 본사에서 고개를 숙였다. 항로변경죄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사과는 계속 됐다. 조 전 부사장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으나 사과 의사는 계속 전달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사과의지 및 합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재판 전 공탁금 2억원을 걸었다. 수면 위로 드러난 박 사무장에게 1억원, 그때까지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던 김 승무원에게 1억원 등 각각에게 합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사무장과 김 승무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김 승무원은 미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업무방해와 강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의 근황도 소개했다. 변호인측은 "(조 전 부사장이)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해내고 있다"며 "100일 넘게 복역하는 동안 본인(조 전 부사장)이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엄마를 찾는 애들에 대한 걱정이 심리적ㆍ육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 구속 이후 쌍둥이 형제가 112일째 어머니를 보지 못한 그리움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변호인측의 전언이다. 변호인 측은 "쌍둥이 형제는 아직 두 돌이 지나지 않은 나이"라며 "어머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에 어머니의 오랜 부재로 공황 상태에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 대해 "본인 스스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며 "항로변경죄에 대한 법적 처벌 사례가 처음인 만큼 다시 한 번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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