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성년자에 술 먹이고 강제추행한 20대 '집유'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 손진홍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13년 6월3일 오전 3시10분께 인천시 남구 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6)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날 밤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또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또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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