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女학생들 '트워킹' 춤 논란…'학교 폐교·최고 징역형'

사진=유튜브 영상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러시아 10대 여학생들의 댄스공연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비난을 받자 시 당국이 학교를 임시 폐교했다. 러시아의 올렌부르그시의 한 무용학교 10대 여학생들이 무대공연을 했다. 여학생들은 이날 벌을 연상시크는 줄무늬 옷에 미니스커트를 걸치고 긴 양말을 신은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엉덩이를 흔드는 이른바 '트워킹' 춤을 췄다.이 광경을 찍은 동영상은 지난 12일 유튜브에 게재돼 현재 1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허락한 무용학교 측에 분노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들이 러시아에 대한 애국심을 상징하는 성 게오르그 리본의 색깔인 오렌지색과 검은색의 줄무늬 옷을 입은 사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성 게오르그 리본은 2차대전 당시 소련의 승리와 연관돼 있지만 현재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 러시아 반군들이 착용하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올렌부르그 시 당국은 무용학교에 대한 폐쇄 조치를 결정했고, 무용학교 교장과 춤을 춘 여학생들의 부모들 및 춤을 춘 국영문화센터장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이러한 춤을 춘다는 동의서를 먼저 제출했다"며 "학생들의 트워킹 강좌가 이미 폐쇄됐으며, 전통적인 발레 강좌가 개설됐다"고 해명했지만 시 당국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강좌 교습 역시 중단할 계획이다.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만일 여학생들의 춤이 퇴폐 행위로 결정될 경우 사회봉사명령부터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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