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특검법 따라야..野, 공정성 위해 별도 법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상설특검은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후보추천위원회에 포함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을 맡아야 한다"(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상설특검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것이다. 운영 과정에서 협의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14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합의 사항을 취재진에게 브리핑하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특검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놓은 답변은 상이했다.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특별검사제 실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여야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더라도 최종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여야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은 상설특검법을 적용하냐 여부다. 상설특검법은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해 3월 발효된 법으로, 특검 선택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여당은 이미 있는 법대로 특검을 선택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 특검 도입을 위한 별도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5일 기자와 만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한데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면서 "이번 사건에 맞게끔 별도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특검 역시 따로 법을 만들어 임명하지 않았냐"고 덧붙였다.특검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에서 추천한 인사 각 2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야당은 여당과 정부인사를 합치면 절반 이상이 되는 만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특검은 파견검사를 5명까지 둘 수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 조사 대상이 넓어 이 인원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여당은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법을 만든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로 만든 법을 공정하지 못하고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검 여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후보추천위 구성은 법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바꿀 수 없지만 여야 몫은 얼마든지 여야가 협의해 결론낼 수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특검이 도입되면 조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나타날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성 전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의혹 전반을 파헤쳐야 한다며 참여정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야당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대선자금 의혹 위주로 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다.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성 전 회장과 관련된 의혹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해 "물타기가 될 수 있다"며 경계하면서 "2007년 대선 경선 과정부터 조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반면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2012년 대선 아니냐"면서 "이 부분부터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성 전 회장 리스트에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조사하자는데 이견이 없는 만큼 이 부분부터 우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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